ID 28 ✍️ 키미 작성 보조 서식 법령 참고 기준일: 법령 개정 및 제출처 요구사항 확인 필요

보증금 정산 확인서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공과금, 상호 합의된 시설 수리비를 공제하고 실지급액을 확정 영수하는 서식입니다.

법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원문)
관련 근거 법령:

💡 작성 전 필수 확인 사항

✓ 언제 사용하나요?

퇴거 당일 임대인이 공제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임차인이 잔액을 수령하였음을 영수할 때.

✕ 이럴 때는 주의하세요!

수리비 분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거부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핵심 법률 유의사항:
  • 당초 보증금에서 공제 항목(미납 차임, 공과금 실비 등)을 명확히 나열하고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서명 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되었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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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정산 확인서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공과금, 상호 합의된 시설 수리비를 공제하고 실지급액을 확정 영수하는 서식입니다.

본 문서는 키미 서식에서 제공하는 표준 작성 양식입니다. 좌측의 입력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시거나 '예시 데이터 채우기'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완성된 문서가 반영됩니다.

2026년 10월 19일
작성인: (서명 또는 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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