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07
✍️ 키미 작성 보조 서식
법령 참고 기준일: 법령 개정 및 제출처 요구사항 확인 필요
임대차 갱신 합의서
기존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의 만료에 즈음하여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하고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서면입니다.
💡 작성 전 필수 확인 사항
✓ 언제 사용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전세보증금 증액·동결 및 재계약을 체결할 때.
✕ 이럴 때는 주의하세요!
임대인이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핵심 법률 유의사항: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인지, 단순 쌍방 합의 갱신인지 명시해야 차후 권리 행사에 혼선이 없습니다.
-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합의서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아야 증액분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임대차 갱신 합의서
기존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의 만료에 즈음하여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하고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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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작성인: (서명 또는 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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