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05 ✍️ 키미 작성 보조 서식 법령 참고 기준일: 법령 개정 및 제출처 요구사항 확인 필요

임대차 계약 종료·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임대차 종료·갱신 관련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키미 작성 보조 문서입니다.

법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원문)
관련 근거 법령:

💡 작성 전 필수 확인 사항

✓ 언제 사용하나요?

전세·월세 만기 시 이사 계획이 있어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자 할 때.

✕ 이럴 때는 주의하세요!

임대인과 원만하게 재계약이나 이사 일정이 구두 및 문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핵심 법률 유의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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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임대차 종료·갱신 관련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키미 작성 보조 문서입니다.

본 문서는 키미 서식에서 제공하는 표준 작성 양식입니다. 좌측의 입력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시거나 '예시 데이터 채우기'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완성된 문서가 반영됩니다.

2026년 10월 19일
작성인: (서명 또는 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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